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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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요구하는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이후 별도로 의견서를 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부산지부가 운영하던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한 뒤,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 대상이 된 교사들은 2005년 통일학교에서 김일성 및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김 교육감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배경에 대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를 잃게 된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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