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市) 자치권 심각하게 훼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유지 명목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방위군 투입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DC연방지방법원은 워싱턴시(市)가 제기한 임시처분 신청을 인용,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반기를 들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000명 넘는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워싱턴DC 자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웨스트버지니아ㆍ미시시피ㆍ루이지애나 주방위군도 합류했다.
법원은 주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어긋날 가능성이 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방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