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입력 2025-1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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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
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까지 회수하는 방식으로 쇄신 강도를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사고 농축협에 대한 조치를 ‘사후 제재’에서 ‘선조치’로 전환하고, 제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쇄신책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지원 제한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 제재를 집행한다. 신규 지원자금 중단뿐 아니라 기지원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포함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가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농협 내부의 ‘부정부패 제로화’ 달성과 농업인·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쇄신의 일환이다. 농협중앙회는 제재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실제 첫 적용 사례로 선심성 예산 집행, 금품 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이날 지원 제한이 내려졌으며,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 추가 제재도 집행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고 농업인과 국민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번 개혁안은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제도이며, 모든 임직원이 청렴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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