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입력 2025-1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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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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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과 경기도 내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토허구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10월 1~19일과 1월 20일부터 11월 12일 사이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45건 중 53%인 24건이 '15억 초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등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규제 지역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원조 토허구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한 달 새 평균 매매가가 2.5%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는 서울 전체 신고가의 87%인 309건이 발생했다.

집토스 관계자는 “거래절벽 속에서도 '어차피 실거주해야 한다면 확실한 1채를 사겠다'는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10·15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는 신축에 대한 선호도 끌어올렸다.

서울 내 연식별 가격 추이를 보면 입주 10년 이하 '신축급' 아파트는 평균 3.4%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0년 이상'(2.0%)이나 '11~29년'(1.4%)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규모다.

규제를 피해 경기도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대책 이후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는 182건 발생, 같은 기간 경기 규제지역에서 나온 신고가 거래(3건)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보였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신고가 66건)과 비교하면 2.8배 많았다.

특히 가격 상승과 신고가 랠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구리시는 평균 매매가가 1.8% 오르며 28건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화성시 역시 1.7% 상승하며 41건의 신고가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인시(+1.5%, 신고가 13건) △고양시(+1.4%, 신고가 11건) △남양주시(+1.2%, 신고가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5개 시가 경기도 비규제지역 전체 신고가(182건)의 약 60%(110건)를 차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이어져 점차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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