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5-11-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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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는 등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이어진 3번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특검팀은 12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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