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입력 2025-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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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막힌 바 있다. 문제는 목동·여의도는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들이었단 점이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우선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내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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