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입력 2025-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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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또는 기존 지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 (화성, 구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탄이 있는 화성과 구리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빗겨가면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때문에 최근 이 지역들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관련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지만 하루만에 실무진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장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중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대책 이후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 논의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규제로 묶는 10 ·15 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갑작스런 규제로 10·15 대책 발효 이전 체결된 목동·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계약자들도 패닉상태에 빠졌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막혔다. 문제는 목동·여의도는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들이었단 점이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대책 시행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0·15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 밖에 10·15대책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진정되고 있고, 전세 시장 또한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거래량 감소 등 시장 냉각의 분위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전에도 규제가 나오면 거래량이 얼어붙고 집값이 일시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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