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1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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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PPT)를 준비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을 투입해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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