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

입력 2025-1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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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위법 논란에⋯“적법한 절차 거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관 관련, 규제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 대책 의 근거로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10·15 대책 근거로 6~8월 통계를 사용한 게 적합한지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어 규제 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10월 14일까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하루 일찍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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