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라고 묻자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야겠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 그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재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