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입력 2025-11-11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의 388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원고 빙그레를 포함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는 2016년 2월 15일께부터 시판 채널, 세부적으로는 독립 슈퍼‧일반 식품점‧아이스크림 전문 할인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8월 28일쯤부터는 편의점‧체인 슈퍼‧대형 마트를 아우르는 유통 채널 영업 전반까지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들은 2019년 8월께까지 가격‧시장‧입찰 등에 대한 세부 합의를 통해 지속됐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11일 빙그레 등 4개 사 합의가 가격 협정, 시장분할 협정,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8억3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행위 관련 상품시장을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하고 위반 기간인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관련 상품 모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다.

빙그레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 사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된 관련 상품들 매출액은 모두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과 특정 업체에 특화된 제품 및 이커머스 제품의 각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빙그레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유통 채널 내에서 판매된 제품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에 해당하며, 프리미엄 제품‧특정 업체 특화 제품‧이커머스 거래 등도 공동행위 영향을 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표이사
김광수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2025.09.26]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20,000
    • -0.77%
    • 이더리움
    • 4,727,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2.5%
    • 리플
    • 3,112
    • -3.86%
    • 솔라나
    • 207,000
    • -3.14%
    • 에이다
    • 655
    • -2.38%
    • 트론
    • 427
    • +2.89%
    • 스텔라루멘
    • 375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000
    • -1.62%
    • 체인링크
    • 21,180
    • -1.72%
    • 샌드박스
    • 221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