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6-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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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1심 판단 위법 없다”
1심서 빙그레 법인 벌금 2억⋯4개사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의 한 편의점 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편의점 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의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목 송중호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 형량과 같다. 빙그레 법인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2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빙그레 법인과 최 씨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무겁게 처벌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4개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판단했다. 4개사가 같은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맞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국내 4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총 135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일부 업체와 그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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