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25-11-11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호체계 미흡, 장비 협착, 노동자 탑승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해 3월 고흥 신흥~용동 간 지방도 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적재함에 태워 이동하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결여된 현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영광군 군남~영광 간 공사에서는 굴삭기 협착 사고로 중상을 입고, 화순 원화~효산 간 공사에서는 신호 오류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엿다.

게다가 "이 같은 사고는 단순한 작업 실수가 아니라 시공사ㆍ감리ㆍ발주처 모두의 안전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연계도로 개설사업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전라남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남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총 14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2건은 도 건설교통국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했다.

사후조치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건설교통국은 도로ㆍ교량ㆍ터널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창사 첫 파업 카카오, 이달 29일 추가 투쟁 예고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02,000
    • -0.2%
    • 이더리움
    • 2,42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290,500
    • -4.35%
    • 리플
    • 1,648
    • -3.17%
    • 솔라나
    • 94,250
    • -3.23%
    • 에이다
    • 241
    • -2.82%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75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80
    • -1.97%
    • 체인링크
    • 11,300
    • -3.91%
    • 샌드박스
    • 73.85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