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美협상성과 이행 용의”

입력 2025-11-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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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중국 정부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중국 정부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미중 양국이 무역 합의를 했다는 점만 재차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마이크론사에 대한 판매 금지를 철회할 것인가.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중미 양국은 관세 조정에 관해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마주 보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 역시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화오션 제재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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