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입력 2025-1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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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월 컬쳐랜드 앱 내 ‘쿠폰거래소’에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2만85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이를 본 B 씨는 결제를 완료했지만, 상품권이 이미 A 씨 명의로 등록돼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B 씨는 앱 내 채팅을 통해 A 씨에게 상품권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씨는 “환불해주겠다”며 환불 요청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다.

판매자의 태도에 화가 난 B 씨는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5일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면서 상품권 판매대금이 A 씨에게 지급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속여 2만8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A 씨는 “상품권을 먼저 등록한 것은 제3자가 다시 등록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바코드와 PIN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상품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을 제안하고 자동 구매확정이 되기 전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며 “A 씨가 판매대금을 받은 건 사실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 ‘자동구매’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는 “검찰 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로 인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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