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오전 보석 심문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수사가 장기화돼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 제공받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지원하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4~7월 사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 원 안팎의 샤넬백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