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에 매각 차질 우려

입력 2025-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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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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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으면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의 매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으로 평가돼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확충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 승인을 거쳐 1년간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매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검토하며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경영개선권고 부과로 평판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가격 협상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롯데손보에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JKL파트너스는 매각을 앞두고 추가 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당국의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지면서, 매각 협상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에 근거한 경영개선권고는 사실상 첫 사례”라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 법령을 따랐는데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행정소송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 노동조합도 금융당국에 대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6일 금감원, 7일 금융위 앞에서 항의방문과 시위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대규모 집회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중수 노조위원장은 4일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감원 정기감사 시작 전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표적감사, 찍기감사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점 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으나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41.6%로 6월 말(129.5%) 대비 12.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권고 수준(130%)을 넘어선 수치다.

다만 이러한 개선세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킥스 지표를 맞추기 위해 9월까지 채권 상환을 미루고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등 단기적 조치를 취한 것을 보인다”며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 수치 개선만으로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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