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정상 진행"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건정성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6월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RAAS)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 △자산 매각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이행해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 의결로 권고는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00% 이상"이라며 "보험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