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신규 계약·보험금 청구 등 정상 이용"

입력 2025-1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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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2개월 이내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이후 1년 간 이행
금융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정상 진행"

(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건정성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6월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RAAS)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 △자산 매각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이행해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 의결로 권고는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00% 이상"이라며 "보험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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