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부당"

입력 2025-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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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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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 취약성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선제적 건전성 관리 유도를 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승인을 거쳐 1년간 경영개선 계획(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롯데손보의 재무구조를 예의주시해왔다. 4월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5월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롯데손보가 재무적투자자(FI) 중심 지배구조로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지분 77.04%)가 사모펀드 특성상 유상증자 등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당국의 우려를 키웠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 조치에 대해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사실상 첫 사례"라고 했다. 이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 받았으나 유예는 평가 메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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