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미리 챙기세요”…홈택스서 연말정산 절세꿀팁 확인

입력 2025-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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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월세·기부금 공제 미리 계산…‘맞춤형 안내’ 52만 명 대상 발송
올해부터 배우자도 주택저축 공제, 자녀세액공제·고향기부금 혜택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카드 사용액, 월세,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 소비나 저축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는 맞춤형 안내도 발송한다. 국세청은 직접 계산해보며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라며 홈택스를 활용해 연말정산 꿀팁을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와 올해 1∼9월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과 교육비·의료비 지출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형태로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는 올해 예상 총급여와 신용·체크카드 지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을 입력해 세액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100만 원 늘리면 소득공제액이 약 45만 원 증가하는 효과를 얻는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적용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40%까지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공제 혜택도 한층 커졌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25만~4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21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월세·기부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7대 항목을 중심으로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절세 안내를 6일부터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8만 명이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 공제 안내는 올해 15만 명으로 확대됐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다만 안내 시점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정산 전 다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를 막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며 “홈택스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하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번)에서 공제 항목별 증빙 서류와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절차 등 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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