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입력 2025-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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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에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모든 정부 기관은 앞으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보호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절차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자문, 소송비용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대상이 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월세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막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세입자)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명칭이 내년부터 ‘노동절’로 변경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를 국가·지방정부가 추가 보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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