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입력 2025-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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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0.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0. (뉴시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근로자조차도 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노동계에서는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바꾸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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