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입력 2025-1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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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
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의봄, 너머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좋은교사운동 등 59개 기관과 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의봄, 너머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좋은교사운동 등 59개 기관과 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 △심야시간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고등학생은 하루 9시간 공교육을 받고, 학원에서 4시간 정도 추가로 교습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하루 13시간을 공부하게 된다”며 “이는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된 수준으로, 자정까지 교습이 연장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정 이후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학원비 부담이 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법상 근로·PC방·노래방 등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 제한시간이 오후 10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1)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학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서울시의회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교육청은 “서울·경기·대구 등 주요 5개 시도 역시 오후 10시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이미 타 시도보다 약 10% 높고 평균 학습시간도 2시간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 조례안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심야 학원교습 시간 연장’ 시도다.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도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을 비롯한 59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와 국민의힘은 밤 12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 중심의 사교육 고통”이라며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학원 심야교습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원단체와 결탁해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들은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입법 예고 이후 400여 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남겼다. 게시된 의견에는 '잠을 자야 꿈도 꾼다', '시의원님들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 보라', '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인데 더 경쟁시키려 하느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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