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25-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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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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