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입력 2025-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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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관리 등 5대 분야별 추진 상황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는 특히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보고,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격주 단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공급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이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심 부문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시 임대주택 10% 이상 20% 미만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진다.

입법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개 법률 개정 과제 중 11건이 이미 발의됐으며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문진석 의원)’, ‘국토계획법(염태영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윤종군 의원)’, ‘토지보상법(이연희 의원)’ 등 4건이 추가 발의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2건을 추가 발의하고 나머지 7건도 연내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입법과제를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과제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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