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들여와도 될까?’…"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2025-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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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 구축…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
국가별·품목별 수입 제한정보 7만 건 통합…24시간 실시간 제공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반려식물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식물을 들여올 때 수입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하고 11월 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후 시범 운영 기간 중 개선사항을 반영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식(물)집사’와 ‘식(물)테크’ 열풍으로 반려식물 수입 문의가 급증하고,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 수입은 347만1000건으로, 이전 5년(2015~2019년) 287만3000건보다 21%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관련 문의도 14% 증가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약 7만 건의 국가별 식물 수입 가능·제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1년여의 분류와 전산화 과정을 거쳐 PICD를 구축했다.

새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또는 품목명을 입력하고, 수입국·식물 부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상태(생, 건, 냉동 등)를 설정하면 즉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도 실시간으로 반영돼,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검역본부는 올해 1월에도 누리집 내 식물검역 메뉴를 수입 단계별(수입 준비·수입 검역), 분야별(수입·수출·소독 등)로 개편하고, ‘수입식물검역 문답집’과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국민들이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은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로,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검역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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