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10-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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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 58분께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법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사업 추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주'로 묶어 시세를 부풀렸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7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55일간 도피 끝에 검거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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