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입력 2025-10-28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급여 채권 중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을 현행 185만 원에서 앞으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사망 보험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하지만 내년 2월 초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 계층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19,000
    • +1.42%
    • 이더리움
    • 4,421,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0.23%
    • 리플
    • 2,743
    • +1.52%
    • 솔라나
    • 186,100
    • +2.14%
    • 에이다
    • 524
    • +5.86%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05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0.23%
    • 체인링크
    • 18,790
    • +5.03%
    • 샌드박스
    • 169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