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입력 2025-10-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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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부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로써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조치 의무 조항에 따른 조치의 강도를 낮추면 불법 촬영물 등 확산을 저지하는 목적 달성의 정도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며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 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 제한, 그리고 게재 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면서 “나아가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합헌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시했다.

헌재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1호의 3 처벌대상은 청구인들과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부가통신 사업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1호의 3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옛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2항‧제3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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