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안도 부결…“셧다운 여파에 2주 치 급여 못 받아”

입력 2025-10-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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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4·반대 45…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민주당 “트럼프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우려”
민주당 의결 안건도 상원서 모두 부결돼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 D.C./AFP연합뉴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 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급여 지급이 중지된 공무원 중 군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급여 지급안이 부결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CNBC 등에 따르면 셧다운이 2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70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2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공화당은 군인 등 연방정부 필수인력에 급여를 지급하는 임시급여 지급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어떤 연방정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이유로 통과에 반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했거나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을 우선 폐쇄하거나 해고하겠다고 밝히며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주도 임시급여 지급 법안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양상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제출한 이번 임시 법안은 셧다운이 지속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줄 계략”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공화당의 법안 외에 민주당 역시 2개의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셧다운 이후 휴직 중인 필수인력은 물론 근로자 약 70만 명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과 이들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직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 역시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상원은 셧다운 상황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12차례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양당은 건강 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과 관련해 갈등이 지속하며 셧다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캐롤라잇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12차례에 달하는 표결을 부결시키며 정부를 계속 닫아두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는 무고한 미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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