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입력 2025-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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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
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
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유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으로 20년간 심리적, 현실적으로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의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이를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생길 수 있고 인권 부분에서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유 씨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부분도 있는 만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영사는 “외교부, 병무청 등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총영사관의 대응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정부의 이민 단속 위험에 노출된 우리 동포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총영사는 “서류 미비자의 경우 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알려진 숫자는 전부 추정치이며,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조지아주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측의 조력이 없었다고 했다. 가능하면 최대한 현장에서 영사의 직접적인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현장 단속은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면서 “단속당한 분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할 땐 조력이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는 이민단속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차후엔 없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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