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입력 2025-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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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을 20%로 두 배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과 상담비 관련 내용도 손봤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숙박업 등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기준에 따라 정부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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