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부채증명서 제출 편의 높인다…금융위, TF 가동

입력 2025-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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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부채증명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주요 금융협회 및 금융사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됐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PDF 형식으로 내려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단계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기관앞전송’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부채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포켓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정보 API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본인 앞 전송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기관 앞 전송 서비스를 2027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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