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입력 2025-10-21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돼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30,000
    • +1.54%
    • 이더리움
    • 2,696,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336,500
    • +6.79%
    • 리플
    • 1,853
    • +4.69%
    • 솔라나
    • 111,500
    • +4.99%
    • 에이다
    • 268
    • -1.11%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322
    • +1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30
    • +3.26%
    • 체인링크
    • 12,450
    • +2.22%
    • 샌드박스
    • 80.72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