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이관’ 놓고 격론…“환경주권 회복” vs “졸속 전환 우려”

입력 2025-10-20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정부 협상카드 악용” 비판에 “준비 안된 이관은 지역 이기주의” 맞서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에 명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에 있음에도 관리·운영권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있다”며 “인천시민은 30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당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은 ‘공사 이관 약속’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제는 인천이 주체가 돼 매립지를 관리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수도권매립지는 국가 단위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성급한 이관은 정책 혼선과 노사갈등,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유곤 의원은 즉각 “행정 미숙을 운운하며 인천시의 역량을 폄훼하는 발언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준비부족을 이유로 협약을 미루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맞받았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같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반대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천은 수도권의 쓰레기와 환경피해를 모두 떠안았다. 더 이상 인천만 희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구 의원도 “인천시가 매립지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SL공사 운영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의회가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유곤 의원은 끝으로 “인천의 환경주권은 인천시민이 직접 지켜야 한다”며 “4자협의체 약속을 지키는 공사 이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더 이상 시민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인천이 환경주권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87,000
    • +2.5%
    • 이더리움
    • 4,442,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927,500
    • +8.86%
    • 리플
    • 2,839
    • +4.64%
    • 솔라나
    • 188,700
    • +6.37%
    • 에이다
    • 560
    • +6.46%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6.56%
    • 체인링크
    • 18,710
    • +4.82%
    • 샌드박스
    • 177
    • +6.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