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입력 2025-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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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장 주변까지 수사, 정치 중립 훼손 우려”…민주 “압수수색 늦장 대응”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수사하면서 오히려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권 교체 이후 인천경찰청 수사가 지나치게 폭넓고 과격해졌다”며 “수술을 잘하는 명의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한다는 말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시민단체의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 안정적 시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눈치 보기로 수사를 미뤘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현 의원은 “4월 진정을 받고도 9월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증거 확보가 늦어진 건 인천시장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핵심 피의자인 전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이 8월 퇴직한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전임 인천경찰청장이 봐주기식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 관련 입건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후보 활동을 지원하거나 행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활동을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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