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입력 2025-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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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언론개혁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언론개혁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절안에 따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근절법에 따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허위정보는 제외되며, 게재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뒀다.

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손해배상, 형사처벌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선행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슈퍼챗 등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입틀막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피청구인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확인 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재판은 즉시 종결되며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특히 피청구인이 공인인 경우 법원이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법(DSA)’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고·조치 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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