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보유·매도⋯상장폐지 직전 1.5억 원 수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특검은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0년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되기 직전 모두 팔아 1억5800여 만원의 수익을 냈다.
민 특검과 해당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로 차익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 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아울러 민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