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입력 2026-01-20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강도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빈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을 뿐"이라며 단순 절도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 김 씨 측은 "흉기는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온 것"이라며 "대치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인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51,000
    • -1.92%
    • 이더리움
    • 3,061,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9%
    • 리플
    • 2,138
    • -0.19%
    • 솔라나
    • 127,800
    • -0.85%
    • 에이다
    • 396
    • -1.74%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66%
    • 체인링크
    • 12,880
    • -1.45%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