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보유세가 고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보유세 세제 개편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이들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린다던지 장특공제 등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종합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 차관은 앞서 9·7 공급대책과 6·27 대출규제를 발표한 뒤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시장 불안 요인이 나타났고, 추석 전후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규제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왔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작동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규제 지역에서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40%를 실제로 15억 원에 적용하면 6억 원 대출이 나오게 된다"며 "15억 원이 계산상으로 6억 원과 매칭되는 금액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차관은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고, 공급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계속 검토 중이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내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대해 야당에서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이후 계엄이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섬짓한 용어로 다가오고 있다"며 "과한 용어이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