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입력 2025-10-15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
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
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곧바로 반박하는 등 장외 공방전도 벌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해 현재 일반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된 이후 줄곧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조사실에 자진 출석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집행하려 하자 임의 출석을 결심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특검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이라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자 특검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할 뿐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다"며 "특검팀은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외환 혐의 조사는 수사 초기였던 점, 최초 체포영장 청구는 외환 혐의를 제외한 현재 기소돼 재판받는 혐의로 청구된 점, 영장 집행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낸 뒤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이달 중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17,000
    • -2.8%
    • 이더리움
    • 3,047,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5.13%
    • 리플
    • 1,980
    • -2.7%
    • 솔라나
    • 123,200
    • -5.08%
    • 에이다
    • 357
    • -4.8%
    • 트론
    • 542
    • -0.55%
    • 스텔라루멘
    • 212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2.17%
    • 체인링크
    • 13,720
    • -6.41%
    • 샌드박스
    • 103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