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유튜브 금지…호주 이어 각국서 SNS 규제 잇따라

입력 2025-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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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
“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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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유튜브 호주 공공정책 총괄은 의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한다. 다만 각 플랫폼에 법적 나이 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과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도록 했다. 만약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개설하면 해당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6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로드 총괄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는 해결책은 아이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 도구를 사용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월, 호주는 유튜브를 교육용 플랫폼으로 면제하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법안이 적용되는 사이트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했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가 SNS 플랫폼이 아닌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 반발한 바 있다.

미성년자의 과도한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별 SNS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 유도 알고리즘 사용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동의가 없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아직 공론화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오히려 우회 접속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 “AI로 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야 하는 만큼 감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적 차단보다 투명한 데이터 처리와 이용자 동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뒤 납치·감금·폭행으로 이어지는 취업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SNS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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