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주택도 민박업 등록 가능⋯외국인관광 수요 대응한다

입력 2025-10-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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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30년이 넘은 주택도 안정성만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해 갈수록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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