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넘은 주택도 외국인 민박 가능⋯규제 완화 이끌어내”

입력 2025-10-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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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이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 기술사 등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다.

시는 도시민박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달라고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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