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5-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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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
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8월 대법원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 전 수석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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