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5-10-02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
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8월 대법원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 전 수석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21,000
    • -0.73%
    • 이더리움
    • 3,439,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46%
    • 리플
    • 2,109
    • -0.99%
    • 솔라나
    • 126,500
    • -1.17%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8
    • -0.6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0.04%
    • 체인링크
    • 13,710
    • -0.51%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