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임금피크부터 노령연금까지…노후소득 결정할 변수는

입력 2025-10-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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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장래 소득과 지출에 변화를 줄만 한 이벤트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준비를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을 추리는 기준이 될 이벤트로 임금피크, 정년퇴직, 노령연금 개시 등을 꼽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정년까지 최장 10년이 남은 50대에 접어들면 노후 소득에 변화가 생기는 첫 이벤트로 임금피크를 맞이하게 된다. 임금피크는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체(2820곳)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1438곳)은 51%가량을 차지한다.

임금피크를 앞두고 노후 준비에 나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점검해야 한다. 한국은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인정하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임금피크 이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임금피크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거나, 임금피크 때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는 퇴직금을 먼저 쓰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DB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옮겨 놓으면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도 퇴직급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정년퇴직을 했다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 언제든 개시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며 연금계좌에 적립한 돈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도 5년 당겨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소득 증가 이벤트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최장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반대로 수급 시기를 최장 5년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늘어난다. 소득 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령연금을 당겨 받을지, 제때 받을지, 늦춰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대목이다.

임금피크와 정년퇴직, 노령연금 수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황혼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질병·사고, 부모 간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노령연금도 나눠 받는다”며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며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비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할 수 없고, 쉽게 줄여 쓸 수도 없어 ‘우발부채’라고 불리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발자산’이 있어야 한다”며 “질병 치료와 수술을 할 때 목돈을 주는 정액보험과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이 대표적 우발자산”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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