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입력 202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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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
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관련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8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2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막혀 돌아섰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 시도에 대해 지지자들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무더기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부담이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수사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애초 지난달 15일까지였던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5일까지로 늘렸다. 이후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한을 한 번(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불응하면 방법이 없다. 피의자 조사를 해봤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도 부정될 텐데 억지로 조사할 필요도 없다"며 "증거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투는 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버티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데려가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독직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인권 침해 이슈도 있다"며 "특검 수사 기한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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