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환 의혹' 2차 소환조사도 불응⋯특검 "형소법 절차 따를 것"

입력 2025-09-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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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어⋯尹만 조사 안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재차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추가 소환을 통보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과 법원 재판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26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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