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입력 2025-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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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  (뉴시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 (뉴시스)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진척을 해보려 한다”며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을 통칭해서 온플법인데, 법안을 명명하는 것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은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상한제, 정산 주기 단축, 단체 교섭권 보장 등 입점 사업자 보호 방안을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규제 대상에 구글·메타·아마존·애플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돼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마저도 ‘온플법’의 테두리에 담기면서 논의가 멈춰 섰다. 기존 발의안 대신 새 명칭의 법안을 마련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차별금지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측 지적과 관련해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 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개정 논의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플법 추진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먼저 마련된다.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황성해 구글 부사장도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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