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4만가구…국토부, 관리 기반 구축해 정비ㆍ활용 활성화

입력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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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 적극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간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한다.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또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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